안녕하세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이시라면 원천세 납부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
오늘은
원천세
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원천세는 매달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원천세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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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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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게
돼요.
이자·근로·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개인의 경우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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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월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
2. 상금, 강의료 등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
3. 이자소득, 배당소득
4.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의 인적용역소득
5. 연금 및 퇴직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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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의 사업장은 반기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2) 7월~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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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1. 소액부징수 :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단,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해야되는 점 유의하세요!)
2.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세되는 소득
3.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의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
4. 원천징수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시된 경우 등
만약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세를 미납하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덜 납부한 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
의 식을 통해 계산하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세금은 신고 기간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그러니 납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는게
좋아요.
